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7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퇴사 및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2010년 이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징수나 총회 개최 등 어떠한 활동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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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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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