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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7
선고일
2025-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퇴사 및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2010년 이후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 징수나 총회 개최 등 어떠한 활동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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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