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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5
선고일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연락 두절 및 귀국 상태이고 부위원장과 사무국장도 조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합비 징수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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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