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5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연락 두절 및 귀국 상태이고 부위원장과 사무국장도 조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합비 징수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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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