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4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모두 임기 만료 후 새로 선출되지 않았고, 연락처 및 소재지 확인 결과 임원들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우편물도 반송되어 최근 1년간 조합비 징수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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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