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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동수 득표자 2인 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현 대의원인 후보'가 아닌 '노동조합 가입 우선자인 후보'를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해당 선거구에 대해 노동조합이 임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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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