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동수 득표자 2인 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현 대의원인 후보'가 아닌 '노동조합 가입 우선자인 후보'를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해당 선거구에 대해 노동조합이 임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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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