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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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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