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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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