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10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며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징계 권한이 없는 노조지부가 자체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절차가 규약 제48조제2항이 아닌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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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