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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10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며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징계 권한이 없는 노조지부가 자체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절차가 규약 제48조제2항이 아닌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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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