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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9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손해9001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UA 직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달리 수작업을 통한 상품 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 공고에 '기타 제반 업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 역시 채용 시 분류 등 기타 현장 업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작업 하차 및 분류 업무 역시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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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