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손해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무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7년간 1인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주된 계산 업무 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음료 판매 업무를 이의 없이 수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