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5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원에서 분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는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없고, 분원 근무 시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여부의 문제일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분원 역시 근로계약서상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고 담당 업무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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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