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4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로부터 열차운행감시인 업무를 겸업할 것을 지시받아 근로조건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열차운행감시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역할이 구분되는 두 업무를 정해진 근무시간에 장기간 홀로 겸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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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