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강사료를 미지급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미지급 주장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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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