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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손해1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공고문과 달리 위험한 전기톱 작업, 예초기 작업, 삽·괭이 작업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없더라도 채용 공고문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전문적 작업은 외주 처리되었고 근로자가 자기소개서에 전기톱 작업 능력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톱 보조 작업이 근로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초기 및 삽·괭이 작업 역시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하천 풀 예초 및 식생 관리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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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