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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손해15
선고일
2025-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설주임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행한 순찰, 예초, 조경 수목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의 범위 내에 속하며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 내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다른 관리자가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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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