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15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설주임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행한 순찰, 예초, 조경 수목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의 범위 내에 속하며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 내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다른 관리자가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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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