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손해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를 위반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위법한 경력신고를 하는 등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수행한 공사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인 '민조경산업(주) 관련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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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