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손해10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휴게시간 9시간과 지하 휴게실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스스로 경비실로 휴게장소 변경을 요청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휴게시간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청에 제기된 금품 청산 및 퇴직금 관련 신고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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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