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손해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손해10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휴게시간 9시간과 지하 휴게실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스스로 경비실로 휴게장소 변경을 요청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휴게시간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청에 제기된 금품 청산 및 퇴직금 관련 신고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손해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