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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상병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상병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목재 파쇄기 배출구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잃는 부상을 입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이므로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업 전 안전 지시나 보호장구 지급 등 재해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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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