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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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