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용승계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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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