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9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사고 예방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이 크지 않은 근로자3, 4에 대한 2025년 1월 인사발령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근로자2, 3, 4에 대한 2025년 2월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가 중인 근로자1을 협의 없이 운행거리와 승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발령한 2025년 2월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한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2월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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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