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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87
선고일
202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작업반장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해고 권한이 없는 작업반장과의 다툼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단체대화방에 휴무 글을 올리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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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