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85
- 선고일
- 2026-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 기밀유지 정책 위반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대해 회사가 내린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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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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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