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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81
선고일
202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흥접객원과 무대가수가 근로조건의 정함이 없고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개입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신청 근로자와 홀 서비스 종사자 2명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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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