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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8
선고일
2025-04-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팀장과 대화 후 현장을 벗어나 무단결근하였고 팀장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은 점,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는 현장소장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달리 해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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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