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7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징계이력이 있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 및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 등을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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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