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7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징계이력이 있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 및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 등을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