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69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상병 치료와 관련 없는 국외여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히 병가 일수만을 기준으로 징계 양정을 구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근로자가 실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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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