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63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점수가 미흡하고 동료와의 다툼, 업무 지시 불이행, 시말서 작성 등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