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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63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점수가 미흡하고 동료와의 다툼, 업무 지시 불이행, 시말서 작성 등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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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