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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6
선고일
2025-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이 본사와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무평정 결과가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지 통보 전 면담을 통해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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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