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58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년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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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