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48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퇴근 의무나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없으며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사 작성 방식이나 작업시간 배분이 신청인의 판단에 맡겨졌고 장비를 본인이 소유하였으며 겸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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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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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