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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48
선고일
2026-02-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퇴근 의무나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없으며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사 작성 방식이나 작업시간 배분이 신청인의 판단에 맡겨졌고 장비를 본인이 소유하였으며 겸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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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