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4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입사 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던 기간제 근로자들로, 사용자가 정년 도과자를 계속 고용해 온 관행과 장기간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의 담당 업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 3, 4의 경우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단과 무관하게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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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