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4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입사 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던 기간제 근로자들로, 사용자가 정년 도과자를 계속 고용해 온 관행과 장기간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의 담당 업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 3, 4의 경우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단과 무관하게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