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36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인 근로자가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문서위조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이유와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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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