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31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의 포트폴리오를 플랫폼에 무단 게시하여 저작권법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거듭된 경고에도 동일 업종의 동영상을 장기간 게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단 게시로 인해 고객사의 항의가 발생했음에도 근로자가 시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근로계약상 기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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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