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3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종료 당일 일당을 지급받았고 스스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요구한 반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문자 메시지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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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