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3
선고일
2025-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종료 당일 일당을 지급받았고 스스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요구한 반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문자 메시지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