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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26
선고일
2026-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동업이나 용역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부터는 용역계약으로 가자'고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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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