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16
- 선고일
- 2026-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체결되고 출근 여부가 자율적이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공정 설계 문제로 수일간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스스로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의 다른 공정 참여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9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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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