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915
선고일
2026-01-30

판례 요지

해고통보서에 비위행위 외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임이 명시되어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복리후생 축소 및 계약직 종료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