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901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면접을 통해 하루 근무 후 정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무일을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한 점과 근로자가 근무 종료 후 이의 없이 일당 수령에 동의하며 당일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계약이 '1일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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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