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9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근거가 부족하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소명 기회 제공과 통지서 발송 등이 이루어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준은 아니며 사용자가 참작한 업무태만 등도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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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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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