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8
- 선고일
- 2025-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법인과 그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나 이사회 논의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