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89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contract 갱신 요청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아웃바운드 전담팀이 시범 운영 후 해체되어 더 이상 수행할 업무가 없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팀 전원에 대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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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