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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84
선고일
2026-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에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당시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사직 일자와 조건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감사를 표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마쳤고, 이후 금품 지급을 요청해 수령하였으며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이직사유에도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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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