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77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경력자도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2차례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정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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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