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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72
선고일
2026-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치기로 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자 전원에게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고 이중 출금 내역 등으로 재무팀장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확인되며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내부 지침에 따라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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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