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7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산모 건강관리 사업장의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지점이 별개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사교류나 회계처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