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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7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산모 건강관리 사업장의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지점이 별개의 고유번호와 소재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인사교류나 회계처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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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