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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67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51명이며, 근무일별로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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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