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67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51명이며, 근무일별로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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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