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61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채용공고의 재계약 규정, 기존 2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회사의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평정자 선정 기준이 부적절하고 평정 항목이 주관적인 점, 평정 의견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이전 평가와 달리 급격히 낮은 점수를 받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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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