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5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다수의 진정·고소,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근로자의 직무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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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