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85
선고일
2025-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다수의 진정·고소,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근로자의 직무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