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848
- 선고일
- 2026-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10일간의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긴 주행거리를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렵고 업무보고 누락도 1회에 불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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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